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모두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사회지도층의 그릇된 인식으로 신성한 의무가 아닌 것 처럼 인식돼왔다.
 

이때문에 병역의무는 힘 없고 돈 없는 보통사람들만이 어쩔 수 없이 병역의 의무를 나눠 가져 왔을 정도로 가진자의 특권처럼 남용돼 비난을 사 왔다.

실제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자식은 물론 국회의원과 부유층 자식의 병역면제 비율은 국민 평균보다 높은 25%여서 병역의무는 더이상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유전(有錢)면제'임을 반증한다. 사회지도층의 이 같은 병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주미대사관이 조사해 발표한 지난해 한국 국적 포기 건수는 워싱턴 총영사관 340건, LA 총영사관 1천874건으로 나타났다. 각각 2003년에 비해 110건(48%), 791건(73%)이 늘어났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도 한국전 당시 금쪽과 같은 자식 존을 참전토록 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교훈을 거울삼아 자식들에게 국방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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