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실수한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일제잔재 청산이라고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은 미군정과 독재정권의 핵심으로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잘먹고 잘산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답답한 심정일 게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년의 나찌 독일점령 동안 나찌에 협력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해 처단했으며 600만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간직한 이스라엘 역시 지금까지 과거청산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욱 답답해진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사결과 대표적 친일 인사인 송병준, 이완용 두 사람이 일제때 경기, 강원 일대에 보유했던 토지가 95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전면적 조사를 실시한다면 부동산 규모가 수백만평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해방후 국고에 귀속된 친일파들의 땅을 그 후손들이 친일파 재산환수와 관련한 현행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되찾으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고 일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이 크게 늘어 일부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한다.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친일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해방 후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후손들이 찾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땅이 그들에게 돌아간다면 국민의 정서나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지게 될 것이다.

최근 여야 의원 40여명이 일제 친일활동을 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조선총독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라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조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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