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남아시아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과 해일로 10만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가 나타났다. 이번 엄청난 피해는 천재지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의 부분별한 파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을 각별히 지키고 다듬어 가는 정책이 조속히 범지구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마침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및 1996 의정서'를 알리는 홍보용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한다. 이 책자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배경 및 현황, 가입회원국 혜택, 폐기물 해양배출 신청시 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는 1993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해 1994년 1월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계약 당사국들은 이행 준수를 위해 1996년 10월 `1996 의정서'를 채택됐다. 이 의정서는 준설물 등 7개 품목에 한해서만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방안이 없을 경우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처리기준 내에서 허가를 하며 지속적인 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는 개인이나 지역, 국가차원의 대책도 중요하나 국경을 뛰어넘는 범지구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효를 거두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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