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평택항'이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 막판에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평택항 관할 권한 및 항만명칭 공동사용에 전격합의해 그동안 양 지자체간 겪어온 갈등이 말끔히 씻게 될 것으로 낙관했으나 평택항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결렬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서부두 권한쟁의 청구 판결' 이후 분쟁의 요인이 돼 왔던 평택항 관할 권한과 항만명칭 공동사용안에 대해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장, 당진군수 등 양 시·군 관계자들이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어제 평택항 홍보관에서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구성 협약식을 갖기로 했으나 평택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항의하는 바람에 무기연기됐다고 한다. 이번 지자체간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식은 그 동안 갈등을 말끔히 씻고 동반자 관계에서 서해안 핵심항만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당초 합의내용에는 다만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항으로, 당진 송악·고대·석문지구는 당진항으로 항명을 사용하며 관할 구역에 따른 주민자치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 86년 당시 아산만종합개발에 나선 해수부가 평택쪽의 LNG 부두시설에 무게를 두면서 평택항으로 명명했으나 91년 이후 한보철강 등 기업입주와 함께 부두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간 해상도계 분쟁과 당진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평택항의 선점 기득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양 지자체가 충분한 이해를 통해 상생의 발전에 뜻을 모아 공동명칭에 합의하고 양 도시간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호혜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는 항만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 항만 균형개발과 정부예산 확보, 항만공사 출범에 관한 사전준비, 항만 관리운영 및 현안에 관한 사항 등에 공동대처할 힘이 더욱 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향후 양 시·군은 항만개발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지원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도 막판 무기연기된 점은 안타깝다. 동북아 중심 교역권으로 부상해야 할 항만기능의 중대한 시점에서 국익차원의 문제해결을 주문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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