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경기도가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인접한 지역과의 친선우호로 공동사업을 일궈나간다는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다. 비록 최종 성사는 연기됐지만 이 같은 사례는 얼마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양 지자체간 항만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방안으로 시·군간 지역을 초월한 공동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협약식을 갖기로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의 상생협력사업 추진은 광역단체의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심대평 충남지사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각 지역이 서로 협력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자체간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를 놓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식의 별동대 행정은 지역간 퇴보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접 광역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협약이야 말로 지방화 시대의 진일보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경기도는 인접 광역지자체와 공동투자 방식으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이곳에 각 지자체가 협력,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이 산업단지내 고용인력은 해당 지자체에 공동 배정하고 지방세 문제 등도 협의해 결정, 배분한다는 구상이어서 상호 공동이익이 기대되는 바다. 더욱이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관광사업으로 공동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 서울에서 협약 체결식을 가진 두 지자체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양 지역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 각종 산업클러스터 등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실무 협의단을 구성, 좀더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충북도, 강원도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해 나가기 한 것은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동반자적 공동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경기도의 인접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발전 협약이 쌍방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추진 과정에서 이견으로 결렬되는 사례가 없기를 주문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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