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이것 뿐인가. 뜨거운 물이 안나온다고, 자기들 씻기 불편하다고, 공안요원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란다고 변기구에 각종 오물을 투입하여 막히게 하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청소도구를 훼손하는 일이 다반사다. ....중략.. 그 뿐인가. 노숙자들 곁을 지나치다 보면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것은 물론 지나가는 승객 아무나 붙들고 담배 1개피 달라, 컵라면 사먹게 돈 300원만 달라 1천원만 달라 하는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된다. 구걸한 그돈으로 끼니라도 제대로 때우는가 싶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거의가 술로 다 먹어치우는 것 같다. 또한 구걸할 때 제대로 응해주면 다행이지만 거부라도 할라치면 갖은 욕설은 물론 힘없는 부녀자들에게는 겁을 주는 광경도 간간히 목격된다. 그야말로 한 두사람의 노숙자라야지. 족히 수백명은 되는 것 같으니.....”

윗 글은 인터넷에 실린 서울역 청소반장이 보냈다는 `노숙자 실태 편지' 중 일부분이다.

     

유사사태 증가할 서울역 무력충돌

이제 노숙자 문제는 일부 독지가의 무료급식 선행수준 차원이나 노숙자 개개인의 행·불행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60~70대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지겟짐을 나르거나 종이 등 폐품을 주워 파는 모습이나 소위 말하는 3D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외국인노동자가 그 자리를 메워가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사지가 멀쩡함에도 삶의 의욕을 상실해 무료급식이나 타먹으며 술과 과거한탄만으로 시간을 보내다 급기야는 부랑아처럼 생활하고 그것이 집단화되어 부끄러움도 잃어버린 채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모습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몇일전에는 2명의 노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망원인에 대해 노숙자들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공안요원들이 구타해 사망한 것이라며 시위를 벌이고 무력충돌도 불사하고 있다.

서울역 측에서는 이들이 지병으로 병사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와 유사한 사태는 계속되고 증가할 것이다.

노숙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쾌적하게 서울역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도 중요하다.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노숙자에 대한 정의(定義)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어떤 사람들을 노숙자로 보느냐의 문제와 이와 관련돼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운용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제대로 된 삶을 포기한 노숙자들의 치료와 교화, 즉 복지차원에 그 기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너무 많은 빚에 쪼들려 살아갈 의욕을 포기했거나 기타 등등 이유로 부랑아 생활을 하는 노숙자들에게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노숙자들을 배치 관리하고, 노숙자들이 일정기간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사회에 나가 재활할 수 있는 금원에 이를 때까지 강제적으로 저축을 시킨 다음 이 돈에 한해 채권자들도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노동능력이 없는 노숙자들의 경우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들을 일정한 요양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외 달리 방법이 없을듯 하다).

      

노숙자 문제 소홀은 정부의 직무유기

결론적으로 이제 노숙자들의 문제는 일부 독지가의 선행차원이 아닌 국가 내지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숙자들의 재활을 돕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을 이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공중시설을 이용하면서 불쾌감을 넘어 위협을 느끼는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나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자활의지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