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GM대우차의 KD(자동차부품분리포장)센터 설치장소가 인천 내항 4부두 배후단지 설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내항 4부두 배후단지를 KD센터 조성부지로 내달라는 대우차 요구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해양수산부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0년 내 이전금지 조건을 달아 대우차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철회한다니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지역의 목소리가 인천항만 정책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하겠다. 그 동안 신항만 건설 등 인천항과 연계된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을 보면 인천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GM대우차가 자신들이 제시한 제1준설토 투기장 대신 내항 4부두 배후단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인천발전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내항 4부두 배후단지에 KD센터가 들어설 경우 물류왜곡 현상이나 항만기능 상실이 우려돼 제1준설토 투기장을 대체부지로 제시했으나 대우차가 이를 거부하면서 군산항 등 타 지역 이전을 고집하고 있어 10년 내 이전금지 조건을 달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건 역시 4부두에 KD센터를 설치한 대우차가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군산항이나 인건비가 싼 중국 등지로의 이전을 추진할 수도 있는 만큼 10년 내 금지조항을 달고 부득이한 경우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니 무리는 아닌 듯 싶다.

이 조건을 분석하면 해수부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대우차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업체 역시 최소한 10년간은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철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시설을 투자한 하역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담보 성격이라 하겠다. 해수부가 인천발전을 명분으로 업체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대우차도 이 조건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KD센터 설치도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나 싶다. 이제는 KD센터 조기설치와 가동, 이에 따른 내항기능 유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결고리 구축에 인천시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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