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도 인사위원회가 광주시청 지적과장에 대해 `업무부당지시 및 여직원폭행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해임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경기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청 정모(40·지적5급)과장은 지난 4월25일께 민원실내 지적과에 근무하는 이모(여·33·7급)씨가 이미 승인난 아파트 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산정지침대로 공무수행 하겠다고 맞서자 민원인들 앞에서 결재판으로 이씨를 내려치는 폭행을 가했다는 것.
 
정 과장은 이외에도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으며 지난 98년 5월 지적공부 정리관련처리 부적정으로 정직 1개월, 99년 6월 업무상 향응접대 및 성추행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또 여직원폭행사건과 관련, 지난 5월에는 광주도자기엑스포 지원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받았다가 2개월만에 현재의 자리로 복귀했었다.
 
이번 경기도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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