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뇌는 대용량 컴퓨터와도 비교될 수 없는 완벽한 초정밀화된 기기와 같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뇌의 중량은 체중에 비해 2% 미만이지만 산소를 마시는 양과 소모하는 에너지는 20%가 필요하고, 뇌는 1초에 10만번 이상 화학반응을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통제 관리하는 총체적 지휘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쾌락과 기쁨, 웃음과 익살은 물론 슬픔과 통증, 고뇌와 두려움이 두뇌에서만 솟아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인간의 뇌와 장기는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으면 인간의 생명은 위태롭고 예기치 않는 폐기불능상태에 빠뜨려 버린다.

그 결과 현대의학은 뇌사판정을 받은 자의 건강한 장기를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의 장기를 이식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최첨단 장기의식의술이 발달돼 있다. 장기이식과 뇌사문제는 수혜자와 제공자라는 공생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오늘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그 당위성은 이미 보편화돼 있는 현실이다.

특히 뇌사와 관련된 장기이식은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성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쟁점이 되기도 한다.

본 지면에서는 다만 의학적인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이식은 1954년 신장이식과 1967년 심장이식이 성공한 이후 이래로 점차적으로 간장과 폐, 췌장, 뼈와 골수, 각막이식 등 일부 대학병원의 장기은행은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이식은 의학적으로 회복불능인 말기환자의 장기를 뇌사자와 정상인으로부터 기증된 생체에서 공여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의미한다. 반면에 뇌사란 뇌의 기능이 법의학적으로 상실돼 죽음이 선고된 상태를 의미한다.

2000년부터 발효된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의 기준을 보면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자발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뇌간반사의 완전소실,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등이 나타나지 않음, 무호흡검사에서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음, 뇌파검사에서 30분 이상 평탄 뇌파” 등 7가지로 정해져 있다. 장기기증에는 생체장기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생체 장기는 신장과 일부분의 간, 췌장, 폐 등이 가능하다. 뇌사 시에는 장기의 기능에 따라 이식이 가능하지만 사후 장기는 안구, 심장판막, 뼈, 시신 기증이 가능하다. 장기기증인 경우 수술비용은 수혜자 혹은 병원 측에서 부담하며 뇌사인 경우에는 장례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시신기증은 유족이 원할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신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몇 가지 이식수술을 보면 신장이식은 신장기능이 상실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제공되는 수술로 주로 이전에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통해 치료받거나 필요한 환자에게 선택된다. 수술에 앞서 대상자와 기증자의 혈액형과 특성, 교차반응검사 등이 행해지며 거부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신장이식수술은 약 2주간 입원기간이 소요되며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약물복용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각막이식은 각막부종과 원추각막, 각막의 반흔, 외상으로 시력이 혼전될 수 있는 환자대상으로 각막이식을 할 수 있으며, 각막기증은 반드시 사후 이후에야 가능하며 사망 후 12시간 이내에 적출해야 하나 안구은행에다 저장, 보관했다가 이식할 수도 있다.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은 간단한 혈액검사와 함께 기증자로 등록이 될 수 있으며 민간단체(골수은행이나 장기기증운동본부), 헌혈의 집에서 접수돼 필요시 요청하게 된다. 골수이식은 장기이식과 달리 공여자의 양쪽 좌골(엉덩이 뼈)에서 골수를 채취할 때 약간의 통증은 동반하나 후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은 90% 이상이 생체 장기이식에 의존함으로써 이식할 장기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더구나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장기배분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등 문제점이 제기돼 있다. 그러므로 생체기증자와 수혜자, 뇌사자의 유족에 대한 범 정책적인 의료지원과 항구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김영림 성결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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