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6개월동안 중국의 요녕·산동·강소·절강성 등 4개성을 대상으로 수입수산물 꽃게와 조기 등에 대해 포장봉인 표시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중 수산당국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중국 상해에서 가진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이행 검토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활어를 제외한 꽃게·조기 등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중국검역당국이 검필한 봉인을 포장지위에 표시하는 포장봉인표시제를 실시키로 합의 했다는 것.
 
그러나 중국산 수입수산물이 6개월동안 시행한 뒤에도 금속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표시제는 자동폐지되고 이 기간중 금속이물질이 나오게 되면 1년간 표시제가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0년 2만7천여t에서 지난해엔 3만7천여t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활어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내년초부터 적용하기 위해 중국측에 통보, 협의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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