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비사업용에 비해 사망률이 4.5배에 달함에 따라 사업용 차량의 잠재적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질서 및 법규준수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것.
따라서 군은 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각각 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업용 및 비사업용 자동차 중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종합보험가입여부 ▶속도제한측정장치 및 운행기록계 장착여부 ▶자동차 번호판 훼손여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정비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고발키로 했다.
특히 군의 이번 단속은 현장위주로 단속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용차량의 운행특성을 감안, 운행시 각 검문소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과 경찰은 교통안전법규 위반 사업용차량 합동단속과 병행해 30일까지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일반 및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운행시간 준수 ▶도중하차 및 무정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지 노선별로 불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질서를 정착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