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위는 적기지급외에도 ▶납품일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장기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단체에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의 부당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하도급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에 신고센터를 두고 9.2∼14일까지 상담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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