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추석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정위는 적기지급외에도 ▶납품일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장기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단체에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의 부당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하도급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에 신고센터를 두고 9.2∼14일까지 상담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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