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충전소를 둘러싼 부평구 고시 적법성 논란은 지난해 3월 허가 승인 발령 이후부터 불거졌다. 주민 추진위원회와 부평구의회 최화자 의원은 지난해 3월 구청이 충전소에 대한 허가를 승인하자 곧바로 허가절차 중 부평고시 적법성 문제를 들어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구청은 고시 적법성 하자 논리가 아닌, 다수민원이라는 명분을 들어 직권취소에 나섰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취소한 허가를 다시 내줬다. 이후 주민들은 다시 고시 적법성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취소를 위한 집단집회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용규 국회의원 신봉훈 보좌관이 최근 충전소 안전거리와 관련된 산자부 질의를 통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면서 고시의 적법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청 입장 = 부평구는 허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가 절차는 보호시설에 대한 상위법이 아닌, 지난 2003년 12월5일 개정한 구 고시에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 고시 내용중 6항 안전거리 유지에 있어 이 지역은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가)목인 주택만 적용하고 (나)목은 삭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구청은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거리기준은 무시한 채 지하탱크(20t)와 주택과의 거리(24m×2)만 적용했다.
 
▶문제점 = 하지만 구가 상위법에 따라 허가 절차를 밟았다면 (나)목 포함으로 결국 안전거리(18.9m×2)기준에 부딪혀 허가승인이 날 수가 없었다. 안전거리 내에는 100㎡를 초과하는 주유소 건물(2층)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충전소 허가 사태는 부평구가 적용한 고시의 적법성 여부로 좁혀 볼 수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부평구는 모두 4차례에 걸친 고시 개정을 마쳤다. 그런데 4차례 중 문제의 충전소 허가시 적용된 개정 고시(2003년 12월5일)에서만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거리 적용이 누락돼 있다. 2000년 8월31일 개정한 고시에서는 액화석유가승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이어, 그해 12월29일 개정 고시때는 여기에다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충전시설 및 저장시설 외면과 직선거리 1천m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의혹 부분 = 그러다 충전소 허가시 적용된 2003년 12월5일 개정고시 때는 2배의 안전거리적용 대상에 제1종 보호시설 중 (가)·(다)·(라)·(마) 및 제2종보호시설 (가) 주택에만 적용토록 했다. 상위법 미적용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인 (나)목인 건축물 분야를 삭제시킨 것. 이후 구는 지난해 9월14일 재차 개정에 나선 고시에서는 제1종보호시설 분야만 적용했는데, 이전 개정고시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건축물 규제(1천㎡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조항이 포함됐다.

이밖에 주민들은 고시에 따른 부지 임대 사용에 대한 임대부지는 `임차계약 등에 의해 5년 이상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등기 또는 공증된 사용승낙서)가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6필지 토지 사용권에서 3필지(10·12·13번지)는 허가 후 소유권이 이전 됐는데도 매매계약서로만 허가가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허가 당시 사업신청자에서 실제 사업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승낙서(공증) 서류가 누락됐을 뿐 아니라, 2필지(8·9번지)는 5년간 임대차 계약 및 공증서를 첨부했지만 일부 임대 및 임대부분 지분 표시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허가 승인이 처리됐다는 것.

게다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경계면까지의 안전거리 의무사항이 서류로만 확보된 채 허가승인이 났다. 또한 구가 진정 주민을 위해 허가를 직권취소를 했다면 패소 후 항소만 했더라도 이 같은 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구는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자 사업주가 인근 주유소 부지를 임대 받은 것으로 승인해 줬지만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주유소도 위험시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위험시설물 부지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임대를 얻어 위험시설물을 허가를 받는다는 자체도 사실상 논란거리다.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 이에 다수민원은 불보듯 뻔한 지역임에도 구가 다소 허술해 보이는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너무나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승인해 준 배경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물론 일부 공무원들은 이번 충전소 허가와 관련, 타법은 배제한 채 액화석유가승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의 규정에만 중시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허가 승인 절차는 민원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 뿐”이라며 “또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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