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강모(42)씨 등 업주 27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윤락행위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시흥시 정왕동 일대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윤락업소에 가맹점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 3억원 상당의 허위 채권을 행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현모씨 등 18명은 학익동 특정지역내에서 윤락녀 4∼5명을 고용, 윤락 대금 8∼20만원을 다른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전표를 작성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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