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지난 8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렸으며, 받으신 고지서로 가까운 은행 등에 오는 30일까지 납기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업이 극히 부진해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자로 중간예납기준액의 1/2을 고지(단 고지금액이 20만 원 미만자는 고지 제외)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중간예납 고지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자

-분납할 금액

☆고지금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자는 1천만 원 초과금액

☆고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자는 1/2의 금액을 분납신청 가능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 제출 : 오는 30일까지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06년 1월16일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5년 11월1~30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5년 1월1일~6월30일까지 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 세목코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 2005-11-7-1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 2005-11-3-10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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