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소득자(속칭 `기러기아빠')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쉽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요령을 안내합니다.

먼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지만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 사용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보육시설·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초등 및 중등학생은 교육장·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나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부부 중 많이 버는 쪽으로 몰아줘야 유리
 
부양가족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 중 누가 인적공제를 받든 전체 공제금액이 똑같지만,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이면 한 사람이 전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클수록 많이 버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제요령은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해보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공제요령입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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