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율인하 및 각종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자 세부담 감소 = 먼저 소득세율이 1% 인하돼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는 8%, 4천만 원 이하는 17%, 8천만 원 이하는 26%, 8천만 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에서 8%로 내렸습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표준공제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교육비공제는 대상 교육기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추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액도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합산해 적용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 원)액과 합산해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연말정산 쉽게 해결 =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세법 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 동영상(애니메이션), 각종 상담사례, 자동세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신청도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면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세무법인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 강화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공제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기부단체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매체에 수록해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1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발급일자 등이 수록된 기부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제출요청이 있으면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불성실신고자 처벌 =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해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와 사실과 다른 기부금·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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