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3일 모 공사 소유 200억 원대 건물의 매각 입찰 경쟁자를 돈으로 매수해 낙찰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모 건설회사 대표 이모(62)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받고 입찰금액을 낮게 써낸 위모(4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3월 공사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연면적 5천130평 건물 매각 입찰에서 위씨에게 8억 원을 주고 낙찰을 포기토록 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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