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검색과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허위 영수증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 받은 자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당하고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를 막기 위해 사업장별 부실공제비율 등을 분석,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당공제 등으로 확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
 ▶결혼 전 소득이 있었음에도 결혼한 해에 배우자 공제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 공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

 ▶보험모집인 등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거나, 발급 받은 서류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해 공제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이름 등을 허위로 기입해 의료비 공제에 사용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해 높은 금액을 공제(예 : 1만5천 원 → 201만5천 원)
 ▶영수증 판매상 등에게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구입해 소득공제
 ▶병·의원에서 백지영수증을 건네 주어 근로자가 임의로 진료비계산서를 작성 제출해 공제
 ▶휴·폐업한 병·의원 명의의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해 소득공제
 ▶기부단체에서 허위로 영수증을 남발해 부당하게 소득공제에 사용하거나, 기부단체에 본인의 기부금외에 가족들의 기부금을 본인명의로 발급해 감으로써 부당하게 소득공제
 ▶인터넷으로 발행되는 증빙서류를 임의로 조작·제출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싼값에 발급해 주거나,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서류를 허위로 발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빙서류를 구입해 소득공제에 사용(증빙서류 교부자와 쌍방처벌한 사례).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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