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약국들이 해마다 병원 처방전 변경으로 인한 재고약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의약계의 상호협조 부족, 보건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약국마다 재고의약품이 눈덩어리처럼 쌓여 의약품 수급체계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약국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고의약품으로 경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부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8일 경기도 및 시·군 약사회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약국들은 병원 측의 처방전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처방을 내리지 않는 약품들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도내 약국들의 재고의약품 규모는 30억∼40억 원대로 추정되고 가운데 크고 작은 약국의 재고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도내 일부 약국의 경우 전문의약품 재고량도 늘어나고 있는 바람에 이를 처리하는데도 어려워 경영난으로 인한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재고의약품은 의약분업 이후 약의 대체조제가 금지돼 의사들에게 처방전 목록에서 외면당하는 약품들이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지어 재고약품이 쌓이는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병원처방이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으로 이루어진 데다 제약회사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약 포장을 소량단위가 아닌 500∼1천 정 이상의 대량포장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으로 의사와 약사간에 1년간 사용할 의약품을 협의하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닌 것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인근 약국들과의 약품 교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약품변경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고 있어 이마저 힘든 실정이고 병·의원의 처방전이 일부 약품만 고집하는 사례가 일부 약품의 재고량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수원시내 A약국의 경우 인근병원의 약품변경과 의약분업시작 후 지난 3년동안 재고약품을 반품 못해 2천만 원 상당의 재고약품을 처리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대부분의 약국들은 재고의약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자금 압박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A약국 이모(40·약사)씨는 “남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수거를 해 별도로 처리하게 돼 있다”며 “다행히 절반 상당은 반품을 해준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그냥 버리고 싶어도 의약품의 경우는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어 문제”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도 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자주 처방전을 바꾸는 데다 제약회사들도 소량판매를 꺼리고 있어 해마다 발생하는 재고약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재고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허용, 소포장 확립 등 정책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