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시민단체 등의 불평등 SOFA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SOFA는 미·일, 미·독 SOFA와 비교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자체에 배포,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기도 등에 배포된 SOFA참고자료와 관련, “이 자료는 외교통상부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가 이 자료를 만들어 최근 행자부가 주최한 전국 부시장·부지사회의 석상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했으며 각 지자체에 보낸 컴퓨터 파일 역시 외교통상부가 만든 것으로 행자부는 지자체에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오후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 자리에 참석, 시장·군수들에게 각종 현안 자료와 함께 82쪽짜리 SOFA 참고자료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지난 24일 홍보용이라며 파일로 받아 도가 책자로 만들었다는 이 자료에는 한·미 SOFA는 어떤 수준인가라는 부분에서 형사재판권 분야에 대해 “최근 한·미SOFA가 미·일, 미·독 SOFA에 비해 불리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은 대부분 표현은 다소 다르나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사항”이라고 돼 있다.

또 “환경, 노무, 검역, 민사소송절차 등 형사재판권 외 분야에서도 미·일, 미·독 SOFA와 비교해 손색이 없거나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강간미수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측은 일본과 동일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SOFA 주요 관심사항 관련 일문일답 부문에서는 `미군이 한국 여중생을 사망케 했는데 우리가 재판하지 못한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미군의 공무수행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미군이 수사와 재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군인이 외국에서 공무수행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외국 법원이 아닌 우리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군 재판의 배심원 선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는 없음”이라고 돼 있다.
 
이밖에 “오늘날 주한미군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표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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