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사 임금은 기본급이 5.47%, 명절휴가비가 50% 인상되며 기말수당과 교직수당의 기본급화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직단체와 7개월간 단체교섭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30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2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교사들의 기본급이 5.47% 오르는 것 외에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50%가 되며 교통비와 급식비는 13만원과 9만원으로 각각 3만원과 1만원이 오른다.

양측은 또 보직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은 10만원에서 15만원, 보건 교사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종 수당이 52%를 차지하는 현재의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기말수당과 교직수당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편입되도록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간을 설정해 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와 시.도를 달리 근무하는 부부 교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합의했으며, 사립교원으로 근무중 공립교원으로 특채된 20년 이상 재직교원의 명예퇴직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수행 관련 교내사고에 대해 고의성이 없을 경우 교원에게 배상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는 등 교원의 권리 개선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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