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는 2005년 7월~9월 사업실적을 예정 신고했으므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2005년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5년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5년 7월~12월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05년 7월1일~2005년 12월31일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2006년 1월25일(수요일)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해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서비스 가입용 번호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가입용 번호와 함께 가입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의 [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칟운영 = 세무서 방문·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을 위한 전자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2006년 1월5~25일까지 설칟운영합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1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으므로 환급은 불가합니다.

1월 23~25일은 많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접속으로 전산시스템의 과부하 등으로 전자신고 접속 및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조기에 전자신고해 주기 바라며,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신고기간 중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토, 공휴일 제외)입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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