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003년도 공무원 기본급을 3%인상하고 명절휴가비 50%, 직급보조비 평균 20%, 교통보조비를 월 2만∼5만원, 정액급식비를 월 1만원씩 각각 인상해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 5.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3년 공무원 보수는 오는 11월께 민간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예비비가 지급되면 약 1%가 추가인상돼 최고 6.5%까지 오를 수 있다.
 
공무원 보수는 2000년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에는 전년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씩 인상돼왔다.
 
이 기간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 수준의 88.4% 에서 올해말 현재 96.8% 수준이 됐으며 내년에는 민간기업의 임금이 5% 인상될 것으로 가정하면 97.3% 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20만원에서 민간수준인 월 30만원으로 오르고, 연봉제 적용대상인 실·국장급의 연봉 하한액도 평균 8.1% 상향 조정된다.
 
가족수당은 인사발령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경우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직수당도 일부 인상돼 담임수당이 월 10만원에서 월 11만원, 보직수당이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규정도 현실화 돼 숙박비 지급단가가 평균 10%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 중 ▶대학·전문대 교원의 경우는 대형 국립대 총장(특1호봉)이 가장 많은 월 395만원을 받게 돼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297만1천8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 297만1천800만원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292만1천원 ▶교원은 40호봉이 231만4천600원을 각각 받는다.
 
1∼3급 중 연봉제가 적용되는 개방형 직위 등의 연봉은 1급의 경우 연봉 7천3만6천∼4천669만1천원, 2급 6천702만5천∼4천468만4천원, 3급은 6천281만6천∼4천187만8천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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