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활동과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세금부담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됩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예금·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됩니다.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불이익을 헤아려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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