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4.1% 인상된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표준건축비를 ㎡당 114만5천원에서 119만2천원으로 4.1% 상향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천㎡, 업무 및 복합용 2만5천㎡, 공공청사 1천㎡이상이다.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돼 지난 11월말까지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400건 6천984억원으로 징수된 금액은 266건 3천180억원이며 특히 건설경기 호황으로 올들어 11월말까지 87건 2천15억원이 부과돼 연간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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