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에 신고를 마쳤는데 신고기한 이후에 잘못 신고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의 요건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의 요건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윤영자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389-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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