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7.9%를 차지해 소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됐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노인인구 14%)로 진입하는데 서구 선진국 등에서 소요된 기간(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일본 24년 등)보다도 훨씬 빠른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2.4세에 불과했으나 40년 후인 2000년도는 75.9세로 무려 69%가 연장됐다. 반면에 유년인구(1~14세)는 70~80년대의 산아제한정책에 의해 80년도 33.8%→90년도 25.7%→2000년도 21.0%로 연대별로 감소추세를 보여 상대적인 고령화 사회를 가속화시켰다.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지겠지만, 지금도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중증질환을 앓는 부모를 가정내에서 해결하느라, 많은 가정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중풍에 걸린 부모를 모시다가 오랜기간 동안의 간병에 가정경제 곤란을 겪고 심지어는 가정파탄까지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나의 절친한 친구 중의 하나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던 중 노모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보니 시설이 많지도 않고 이용료도 한달에 100만~150만 원 정도로 부담이 되어 부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다.

다행히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실시를 골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주요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노인들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 8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수발, 목욕, 주간·단기보호, 등 노인요양서비스가 1단계로 실시되며, 점진적으로 3단계에 걸쳐 확대 시행되며 이를 위해 2008년에 1조1천921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달 2천106원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2천230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고, 폭넓은 조직력과 전산망 등 기반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전국의 시·군·구 중 수원시 등 6개 지역을 1차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노인들의 복지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가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을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노인의료비를 대폭 낮춤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도 더욱 건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보장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1차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체적 연구와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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