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을 다니려면 호신용인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스스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찾는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호신 방범용품이 성범죄가 화두로 떠오르기 이전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유사시 가스를 내뿜어 치한을 퇴치하는 한 스프레이 제품은 여전히 하루 80여 개가 팔려 나갈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고압의 전류를 이용하는 전자충격기와 최루가스를 쏘는 가스총도 예전에 비해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이처럼 각종 호신용품이 인기를 끌자 일부 쇼핑몰들은 아예 대문 화면에 `초특가 판매'를 내걸고 호신용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입한 호신용품이라도 적법한 과정을 어길 경우 오히려 덫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할경찰의 허가 없이 스프레이와 가스총, 전자충격기를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강도·성폭행 등 각종 중범죄에 사용되는 전자충격기 등 시중에 나도는 호신용 제품은 비인가 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불법 무기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일부 인터넷이나 비인가 매장에서 판매되는 호신용품들이 제품의 성능만 선전할 뿐 이러한 사항은 무시하고 있는데, 일부 호신용품들은 허가에 필수적인 양도양수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제조공장에서 총포상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인계되는 양도양수서는 해당 제품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이것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기경철청 관계자는 “신체가 건강하지 않거나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허가가 제한된다”며 “허가받지 않은 호신용품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각종 호신용품들은 총포관리법에 따라 무기류로 취급된다”며 “신청서와 함께 양도양수서를 제출하고 신체검사(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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