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병·의원에 대한 단속결과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A시 보건소장 B(54)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2년 초부터 2004년 3월까지 A시 의사협회 간부에게서 지역 병·의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보건소의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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