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면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직면해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자식이 자살을 하는 등의 소식들을 접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진다. 노인성 질환에서부터 출발하는 노인요양의 문제는 어느 사회의 일부계층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한층 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심각한 노인요양 문제

그 이유는 첫째, 국가의 산업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핵가족화 현상과 여성 경제활동의 급격한 증가현상으로 노인들을 보살필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안전망 내지는 보호시설에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기존의 사설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료가 월 100만 원 정도로 턱없이 비싸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는 접근이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노인요양보험과 관련해 전문 여론기관인 한길리써치에서 노인부양 문제를 비롯해 노인요양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하고 요양보험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2004년 12월 발표내용도 문제의 심각성과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인 한 명당 의료소비량이 전체 평균의 2배를 넘고, 그 증가속도가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가속화하고, 연평균 노인 급여비 증가율의 추세가 27.8%나 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거의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대상인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의 추세와 비례해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사회 제비용이 개개의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어가는 단계에서, 정부는 그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시스템으로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7년 7월부터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중요성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 제도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가?' 또한 '평갇판정 업무는 어디서 담당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관리운영의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평갇판정업무의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냐 지방자치단체이냐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영역을 잠깐 살펴보면, 1977년 의보보험이 제한적으로 도입되고서부터 보험료 징수업무와 급여업무를 주로 실시하다가 이후 건강검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고, 근간에 와서는 고위험군, 고액의료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적극 실시해 우리의 질병이 고질·난치병으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웰빙사회 건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보험관리주체 선정의 전제

 관리운영의 주체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보험자 등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대략 30년을 국민의 질병과 건강 관련분야 업무만을 닦아온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조직과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등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경우 노인요양보험의 조기정착 및 안정기반 확보에 있어 타 기관보다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의 건실화와 가계경제의 상호연계성 및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지역내 요양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지역사회의 기존공공시설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성선(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 징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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