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나랏님도 막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한평생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요원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특히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식주는 물론 의료, 교육에 있어 완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삶에서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비단 스스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고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인 것이다.
우리는 IMF라는 초유의 경제적 환란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러한 위험에 취약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속에 방치돼 있었는가를 새삼 실감하게 됐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가난은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사회를 위해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그들이 위험에 놓였을 때 사회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는 급변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적 가족관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머지않아 사회 안전을 뒤흔드는 핵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사회정책이 시급하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요양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치매, 중풍 등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 시설보호서비스와 수발 등 일생생활 지원 및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그 동안 수원 등 전국 6개 지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축이 되어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4월1일부터 전국 8대도시로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령은 아무도 지나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를 바란다.
이상훈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hun02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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