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서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친목 모임 등에서 일반 시민이 소속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권유하는 등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자를 거명하지도 않은 채 단지 자신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원봉사 동참을 강요하는 `묻지마식' 선거 준비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은 선거법위반 여부를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하는 A(40·수원시 천천동)씨는 최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친목모임의 회식자리에서 한 회원에게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자신과 함께 자원봉사자로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한 회원이 자신과 연계된 후보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하면 용돈이라도 벌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금품 제공 의사를 밝혔다는 것.

이 회원은 며칠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나만 믿고 같이 해보자”며 재차 비슷한 내용으로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A씨는 불참의사를 전했다.

심지어 예비후보자 등록(3월19일∼5월15일)이 한창 진행중인 요즘, 순수 민간모임 자리에서 특정 후보자와 연관성을 숨긴 채 지인들에게 자원봉사 참여라든지, 한술 더 떠 주변인물 섭외까지 부탁하는 등 물밑 선거작업이 한창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지후보자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특정인과 연결된 일부 아줌마들의 피라미드식 (선거)운동원 모집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부녀모임으로 행위 당사자가 특정 후보와의 유착관계 및 당락 유불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뿐 아니라 외견상 정치색이 약해 선거법에 따른 매수행위 또는 기부행위 혐의를 포착,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민모임에서 동료회원에게 음성적 선거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친목모임은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운동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감시단 등을 동원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적발에 팔을 걷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등에 소속된 민간단체의 회원들까지 자원봉사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이런 유형의 혼탁 선거운동을 차단키 위해서는 감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본후보등록기간(5월16∼17일)이 끝나는 5월1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0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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