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공개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 19일부터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em pas.com)를 가동해 후보자별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및 공약과 함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권유하고 있다.
 
선거비용 대상자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으로 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매주 1회, 최종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일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도내 여야를 막론하고 도내 출마자 중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한 각종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후보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7일 현재 도지사 후보 4명 중 단 한 명도 선거비용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개하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도 선거비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도내 도지사 출마자들은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수입과 지출 내역에 관한 기록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일선 시·군 기초의원 출마자들 가운데 일부는 선거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생색에 그친 후보도 있고 선거비용이 ‘0원’기재돼 있어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불성실한 공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선거비용 공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권자 최모(35·수원시 세류동)씨는 “공명선거를 외치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비용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공명선거가 될 수 있겠느냐”며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게재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를 기피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공개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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