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소유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는 승용차 수준을 적용하고 신호위반 등에 단속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은 승합차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의 이중잣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지난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승합차 소유자는 4년 간의 세율인상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
 
당초 관계당국은 자동차세 인상 첫해에는 동급 배기량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33%를 적용하고 올해 66%, 2007년 100%를 납부토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들의 반발을 우려, 지난해 15%, 올해 30%, 2007년 50%, 2008년 100% 등 종전 계획보다 1년 늘려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도로교통법상에는 아직도 이들 다인승차량이 승합차로 규정돼 주·정차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에 단속됐을 경우 승용차보다 비싼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어 현행법의 모순을 비난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주·정차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되고 신호위반에 적발됐을 경우에도 승용차는 6만 원을 내면 되지만 승합차는 7만 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차, 승합차 분류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목적으로 배기량이 큰 7∼10인승 승합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이 동급 배기량 승용차와 자동차세가 동일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과태료 등에서도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상충해 일부 차량소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행자부 등 중앙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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