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상대 후보 고발, 선거용 현수막 방화, 상대후보 비방 유인물 부착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H시장 후보 측은 “한나라당 시장 후보 C씨가 지난해 4월30일 보궐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주민이 사는 아파트에 복지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했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번 선거와 관련한 모 지방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9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열린우리당 S시장 후보 측은 지난 26일 한나라당 K후보가 시장 재직시 자신이 등장하는 홍보물을 서울 중심가에 지속적으로 방영,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K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이날 한나라당 S시장 후보 L씨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려다 서류 미비로 접수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L씨가 자신의 선거공보와 포스터, 인터넷, 명함 등에 `00향우회 자문위원'이라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중심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12일 “P시 시장 후보 S씨가 시장 재임기간인 지난해 6~10월 시청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총 2천7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선거와 관련한 사건도 잇따라 29일 오전 2시30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W중학교 벽에 `민주개혁의 압살,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예고하는 000당의 압승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등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열린우리당 Y도의원 후보 사무실 출입문 위에 걸려 있던 현수막이 불에 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 508건을 적발해 65건은 검찰고발, 39건은 수사의뢰, 404건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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