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검찰과 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계도기간이 이달로 끝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부조리 단속 대상은 ▶자릿세, 선불금, 선납금 명목으로 금품 갈취하는 행위 ▶재고용을 빌미로 임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최저임금보장을 하지 않는 행위 ▶법정소개료 이상의 과다 소개료를 청구하는 행위 ▶불법직업소개업소의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행위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취업 등을 빙자해 성상납을 요구하는 행위 ▶취업을 미끼로 불공정 계약을 맺는 행위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운영하는 행위 등 모두 8개 항목이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약자라는 신분 때문에 추후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방어수단이 미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사회 저층인 점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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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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