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당락이 판가름 났으니 선거관련 수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끝남에 따라 경찰수사가 오히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돼 제2의 지방선거(이하 지선)전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방청과 일선경찰서에 기동선거전단반을 편성해 선거전담요원을 대거 투입해 선거와 관련해 지선 분위기가 가라앉는 시점에서 기존 내사자에 대한 조사가 용이한데다 낙선에 따른 각종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후 단속'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 31일 밝혔다.

지난 18~30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적발된 선거사범은 489건에 995명이며 이중 구속은 35명, 불구속 153명, 내사 종결은 120명이며 687명에 대해서는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지선과 관련된 선거운동이 지난 30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나 관계당국의 수사는 당선자가 발표된 이후 오히려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지선수사에서 선거일로부터 6개월안에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수사도중에 도주하거나 잠적한 선거사범은 3년동안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더구나 사이버수사대 등은 선거실시 이후의 수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기존 내사자에 대한 보강수사가 선거 전 때보다 수월하고, 당선자와 낙선자에 대한 각종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함께 지선결과 이후부터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선 전 금품살포와 불법 유인물 배포행위를 비롯해 당선 후 금품제공 약속행위까지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원이 최근 당선의 유·무효를 가르는 `벌금 100만 원'이라는 양형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엄중처벌 방침을 밝힌 만큼,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제2의 총선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31일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1·2·3심을 2·2·2개월로 6개월 이내에 신속·공정한 재판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여론이 잠잠해지는 지선이후 수사가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5·31지선 투표가 선거수사의 새로운 지평선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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