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간의 치러진 지방선거의 전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후보자 못지 않게 유권자와 시민들도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규제가 풀린 확성기 유세로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렸고 현수막에 가려 영업에 심각한 손실을 봤는가 하면 주택가 골목마다 주·정차된 유세차량들로 짜증스러운 교통체증도 겪었기 때문이다.
 
▶확성기 유세, 소음규제 필요 = 확성기 이용 선거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성기 소음 크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확성기 유세시간도 휴대용 확성기의 경우 오전 6시~밤 11시, 차량부착용 확성기는 오전 7시~밤 10시까지로 하루 종일 허용됐다.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리는 로고송 등 소음공해와 심지어는 토익시험장 주변, 학교 도서관 주변, 주택 밀집지역 등 지역을 가리지 않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소음피해를 항의하는 민원이 뒤따랐다.
 
또 이 기간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하루 100통 이상 선관위에 걸려와 직원들이 때아닌 홍역을 치렀다.
 
▶사무실 부착 현수막 크기·가두 현수막 부착 위치 제한도 필요 = 지난 2002년 선거 당시 크기 20㎡ 이내로 제작하도록 했던 후보자 사무실 부착용 현수막도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제한이 없었다.
 
10명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출마한 수원시 영통구 다선거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영통상업지구내 주변 건물의 5∼10층 건물에는 기초의원 후보의 사무실이 함께 위치하면서 3개 층 이상이 현수막으로 완전히 가려졌다.
 
수원시 팔달구 지동 5층 규모의 빌딩에는 광역위원,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3개가 동시에 내걸려 3·4·5층 창문을 모두 가려 다른 사무실 종사자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길거리 현수막도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거나 크기 10㎡ 이하 등을 제외하고는 부착 위치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상가 주변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장막처럼 쳐져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더구나 현수막이 상호를 가려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는 업주들의 항의가 선관위에 빗발쳤다.
 
▶교통체증 유발 차량유세 개선 필요 = 이번 선거운동 기간 수원지역에는 확성기를 부착한 150여 대의 유세차량을 비롯해 경기도내에 무려 2천여 대가 넘는 선거용 차량이 동원됐다.
 
유세차량들은 출·퇴근길 주택가 진·출입 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등지에서 주·정차를 하고 유세를 벌이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상충하면서 관할 지자체가 법 적용에 혼선을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주민들의 권리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선거운동의 자유와 생활권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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