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 경찰로 확대 적용되는 지문인식시스템을 두고 경기도내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문인식시스템은 지난 2월 일선 경찰관의 실제 업무시간을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경무과 등 내근 부서부터 도입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외근 부서인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교통과를 포함한 전 경찰관으로 확대돼 출·퇴근 시 민원실 등 경찰서 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도록 했다.

현재 경찰의 업무 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이며 연장근무는 오후 8시부터 인정된다.

문제는 경찰이 퇴근 시간을 입력하기 위해 업무를 마친 후나 업무 중 소속 경찰서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다.

도내 일선 경찰서의 경우 타 지역과 관내에 어디에 있든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로 돌아와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을 입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 퇴근으로 인정돼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경찰서 외근 직원이 오후 8시 이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집이 현장 인근일지라도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퇴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근 경찰관들은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경찰서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퇴근 시간을 정확히 입력한다해도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장근무는 하루 4시간만 허용될 뿐이다.

예외조항도 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업무를 마칠 경우 부서 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퇴근 시간 입력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선 경찰서마다 규정이 서로 조금씩 달라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A경찰서의 경우 근무가 소속 경찰서와 인접한 2개 경찰서의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이뤄질 땐 직접 경찰서로 되돌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 근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업무 특성상 수당을 더 받으려고 경위서까지 제출하고 상급자 즉 부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간 큰 경찰'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경찰서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일부러 늘려 수당을 더 받는 것을 막고 위한 조치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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