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10일 협회 돈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회장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역활성화 자금' 2억6천만 원 가운데 8천120만 원을 개인 골프경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회장은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협회 돈을 빼내 여야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모두 6명의 정치인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300만∼1천만 원씩 모두 2천200만 원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돈의 성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9월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의 내부 제보자로부터 A 회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에게 협회 돈 6천만 원을 뿌리고 2005년엔 개인 돈 1억여 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해 박 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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