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사행성게임기 제작업체 대표인 김모(구속)씨에게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또 심의가 통과될 경우 게임기 50대와 현금 5천만 원 등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행성게임기를 자신의 동생이 갖고 있는 경기도 소재 상가에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그러나 700만여 원을 곧바로 김 씨에게 돌려줬으며, 심의 통과 후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02~2004년 사이 문광부에서 일하면서 영등위 관련 업무 담당해 왔다.
검찰은 사행성게임장 단속무마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모(42·경위)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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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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