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감소를 위해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세탁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화가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내 관련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법 부재로 지난 2004년부터 지적돼 오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도 함께 미뤄지고 있어 기반여건도 생각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VOCs =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은 38만1천 t에 달하는데 이중 세탁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석유계 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호흡기관 장애, 암·아토피 유발 등 인체에 유해함에 따라 2년여 전부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세탁업소들을 대상으로 `세탁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1일 개정 공포하고, 1년 경과 후인 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공인하는 관련 제품의 안전규격과 검증절차가 없어 보건복지부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련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세탁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만을 설치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 위해 법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


▶세탁·제품개발 업계 `울상'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유해성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기반 여건도 갖추지 못한 법의 시행과 보류를 반복하자 세탁관련 업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세탁업계에 따르면 영세업체들의 경우 200만~700만 원에 달하는 제품구입을 선뜻 선택할 수 없으며 안전기준이 없어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을 살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의 한 세탁업자는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유기용제를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하니 비용절감 차원에서 제품을 샀다가 추후 만들어질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교체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말을 듣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염물질 배출 단속도 못해 = 도내 일선 시·군은 세탁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기용제에 대한 직접적인 누출과 관리 상태와 일반행정 점검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지도·점검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일시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관련 법 시행 유보 공문에 따라 이번 지도·점검에서 제외했다”며 “상급기관에서 유보결정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우리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 공포 후 안전기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마련을 추진했으나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의 출시와 이와 관련된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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