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련법 부재로 지난 2004년부터 지적돼 오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도 함께 미뤄지고 있어 기반여건도 생각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VOCs =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은 38만1천 t에 달하는데 이중 세탁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석유계 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호흡기관 장애, 암·아토피 유발 등 인체에 유해함에 따라 2년여 전부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세탁업소들을 대상으로 `세탁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1일 개정 공포하고, 1년 경과 후인 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공인하는 관련 제품의 안전규격과 검증절차가 없어 보건복지부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련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세탁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만을 설치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 위해 법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
▶세탁·제품개발 업계 `울상'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유해성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기반 여건도 갖추지 못한 법의 시행과 보류를 반복하자 세탁관련 업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세탁업계에 따르면 영세업체들의 경우 200만~700만 원에 달하는 제품구입을 선뜻 선택할 수 없으며 안전기준이 없어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을 살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의 한 세탁업자는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유기용제를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하니 비용절감 차원에서 제품을 샀다가 추후 만들어질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교체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말을 듣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염물질 배출 단속도 못해 = 도내 일선 시·군은 세탁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기용제에 대한 직접적인 누출과 관리 상태와 일반행정 점검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지도·점검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일시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관련 법 시행 유보 공문에 따라 이번 지도·점검에서 제외했다”며 “상급기관에서 유보결정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우리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 공포 후 안전기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마련을 추진했으나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의 출시와 이와 관련된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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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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