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과 면,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고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구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간 내 신고자는 과태료가 50% 경감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등, 초본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거주지가 불분명한 말소자의 경우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연초 취학아동에 대한 통지서 발송 시점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말소 가구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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