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과 면,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고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구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간 내 신고자는 과태료가 50% 경감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등, 초본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거주지가 불분명한 말소자의 경우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연초 취학아동에 대한 통지서 발송 시점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말소 가구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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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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