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 등 불법 조업행위가 다시 늘고 있어 어업질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그 동안 단속을 통해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는 듯했으나 타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월 말까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인천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불법 조업행위는 물론, 4월 30일까지 금어기에 있는 새우방(꽃새우)어선이 근해형망식으로 어구를 변형해 해저바닥을 끌 수 있는 갈퀴를 설치,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패류형망(조개류)어선이 조개류 외 어류를 잡는 행위, 야간 조업행위, 금지구역 위반행위, 연안복합, 자망 등 2개 이상 허가를 가진 새우방어선의 조업 금지기간 위반행위, 붕장어 통발어선의 불법 어구 사용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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