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질 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한 대기총량제 도입이 기업들의 환경개선시설비용 증가로 이어져 인천지역 기업들의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장부지난과 타 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 전략으로 기업들의 탈 인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기총량제 도입으로 인해 또 다시 지역 기업들의 인천 떠나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3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기총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천지역 기업들의 지방 공장 이전을 꼽았다.

 인천상의는 이번 총량규제가 시행되면 사업장별, 오염물질별, 연도별 배출허용량이 할당되고 규정이행이 안되면 실질적인 부과금과 다음연도 총량삭감 등으로 사업장의 가동율이 제한되는 등 확실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인천상의는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하려면 신규 BACT(최적화방지설비), TMS(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관리, 기존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개선에 따른 비용, 기타 규제 강화에 따른 직·간접 투자·관리비 증가 등으로 업체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천상의는 이같은 배출시설의 신설 및 증설 비용 등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드는 비용을 훨씬 뛰어 넘어 인천지역 기업들이 이 규정을 피해 지방으로의 이전하려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상의는 이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인천지역에는 최소 50여 개 사업장이 총량규제에 적용되고, 2009년 7월 1일에는 최대 340여 업체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조사했다. 질산화물 총량규제 대상사업장이 33개 업체, 황산화물 대상 사업장이 15개 업체, 먼지규제 총량대상 사업장이 50여 개로 돼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는 대우자동차를 비롯, 대한제당, 대성목재, 현대제철, 동양제철화학, 씨제이(주)인천1·2공장, 선창산업, 동국제강, 동서식품 등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상의는 연초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과 인천시의회 산업위 위원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환경개선시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시행령 개정에 맞춰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게도 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07년도 인천지역 질소산화물(NOx) 총량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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