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예정업체들이 입주를 포기할 경우 계약금을 떼이거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 리콜제'가 실시된다.

 한국토지공사는 24일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의사)를 철회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토지 리콜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공은 이를 위해 입주예정업체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포기에 따른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 제도를 신규 분양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분양업체들에 대해선 공장건축물 착공을 하지 않은 미착공업체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키로 했다.

 토공은 해약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토지공사의 토지 리콜제 도입으로 해약을 원하는 기업 10여 개 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예정 업체들은 현 정부의 장밋빛 대북정책만을 믿고 남북경협의 선봉에 섰던 기업들”이라면서 “토공이 늦게나마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성 탈출 통로를 만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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