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선 및 도선의 출입항로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인천해역의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은 잠진도와 대무의도(큰무리)선착장 양끝단을 잇는 도선운항구간의 직선기준 좌·우측 각 185m(0.1마일)이내 해상이다.

 이곳들은 협수로인 데다 출·입항하는 어선과 도선이 빈번하게 운항하는 곳으로 주말이면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활동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곳은 을왕리, 왕산리, 제부리, 이일레,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등 7개 해수욕장으로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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