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국내에 반입되는 북한산 모래를 신속히 통관시키기 위해 `북한산 모래 화주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서 반입되는 모래는 대부분 화물목록(적하목록)상 화주(반입자)와 실제 화주가 달라 반입 때마다 양수·양도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 화주 변경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통관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세관은 북한산 모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반입자와 실제화주 사이에 양수·양도 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초 1회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이후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는 한 서류제출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인천세관의 북한산 모래 수입화주 변경신청 처리 건수는 연간 3천200여 건으로 전체 적하목록 정정 건수 6천190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 통관 지체는 물론 세관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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