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단위물품 당 100㎖(요구르트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 및 젤류의 항공기 휴대 반입이 제한되는 등 보안검색 규정이 강화된다.

 19일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미국 및 EU국가 운항편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액체 및 젤류 기내반입을 다음달 1일 0시부터 환승편을 포함한 국제선 전 노선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항공보안 수준을 유지해 항공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00㎖ 이하의 액체 및 젤류, 에어로졸 등의 휴대는 가능하지만 1ℓ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 검색요원에 제시해야 하고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미리 휴대사실을 검색요원에게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및 젤류 등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은 후 봉인돼야 하며,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부착한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투명 비닐봉투는 가능한 출발하기 전에 구입해 포장하고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꺼내 검색요원에 제시해야 한다”며 “보안검색에 따른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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